아이돌봄서비스란 무엇인가?
아이돌봄서비스는 대한민국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으로,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등에서 부모가 일이나 기타 사정으로 인해 자녀를 돌볼 시간이 부족할 때 전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이 서비스는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부모가 안심하고 일하거나 개인적인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025년 아이돌봄 서비스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정부지원대상이 2024년도에는 중위 150%이하에서 2025년부터는 200%이하로 확대됩니다.
*월소득 3인가구 10,051,000원,4인가구 12,196,000
취학아동가구 등 지원비율이 상향됩니다.
유형 | 소득기준 중위소득 | 영아종일제 취학전 | 취학후 | 다자녀 (2명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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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본인 부담금의 10%추가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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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형 | 75%이하 | 10354원(85%) | 1826원(15%) | 9136원(75%) | 3044원(25%) | |
나형 | 120%이하 | 7308원(60%) | 4872원(40%) | 4872원(40%) | 7308원(60%) | |
다형 | 150%이하 | 3654원(30%) | 8526원(70%) | 2436원(20%) | 9744원(80%) | |
라형 | 200%이하 | 1828원(15%) | 10352원(85%) | 1218원(10%) | 10962원(90%) | |
마형 | 200%초과 | - | 12180원(100%) | - | 12180원(100%) |
<가구별 맞춤 돌봄 지원>
1.이른둥이(미숙아):임신기간 37주 미만이거나 출생당시 체중 2.5kg미만 영아종일제 기한을 연장합니다.
2024년도에는 생후 36개월에서 올해 2025년부터는 생후 40개월로 바뀝니다.
2.경증자녀 손자녀 돌봄 조부모의 돌봄 수당을 지급합니다.아이돌보미 자격을 갖춘 조부모에 한합니다.
<보다 촘촘한 돌봄 지원>
1.긴급돌봄 서비스 부담 완화
2024년도에 건당 4500원에서 2025년부터는 건당3000원.
2.양육공백 인정기준에 취업예정자(취업예정일 30일전부터 신청 가능)도 포함.
2024년 복직예정자에서 2025년도 취업·복직 예정자로 추가됩니다.
<아이돌보미의 근무환경 개선>
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
1.시간당 돌봄수당이 2024년도에는 11630에서 2025년도에는 12180으로 인상됩니다.
2.영아돌봄 추가수당이 2025년부터는 시간당 1500원으로 새로 생겼습니다.
아이돌보미서비스 신청은
- 우리동네 서비스제공기관 연결 :1577-2514
- 아이돌봄 누리집: https://www.idolbom.go.kr
- 모바일앱: 아이돌봄서비스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