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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달라지는 아이돌봄 서비스

by 보물상자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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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란 무엇인가?

아이돌봄서비스는 대한민국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으로,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등에서 부모가 일이나 기타 사정으로 인해 자녀를 돌볼 시간이 부족할 때 전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이 서비스는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부모가 안심하고 일하거나 개인적인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025년 아이돌봄 서비스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정부지원대상이 2024년도에는 중위 150%이하에서 2025년부터는 200%이하로 확대됩니다.

*월소득 3인가구 10,051,000원,4인가구 12,196,000

취학아동가구 등 지원비율이 상향됩니다.

유형 소득기준 중위소득 영아종일제 취학전 취학후 다자녀
(2명 이상)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본인 부담금의
10%추가지원
가형 75%이하 10354원(85%) 1826원(15%) 9136원(75%) 3044원(25%)
나형 120%이하 7308원(60%) 4872원(40%) 4872원(40%) 7308원(60%)
다형 150%이하 3654원(30%) 8526원(70%) 2436원(20%) 9744원(80%)
라형 200%이하 1828원(15%) 10352원(85%) 1218원(10%) 10962원(90%)
마형 200%초과 - 12180원(100%) - 12180원(100%)

<가구별 맞춤 돌봄 지원>

1.이른둥이(미숙아):임신기간 37주 미만이거나 출생당시 체중 2.5kg미만 영아종일제 기한을 연장합니다.

2024년도에는 생후 36개월에서 올해 2025년부터는 생후 40개월로 바뀝니다.

2.경증자녀 손자녀 돌봄 조부모의 돌봄 수당을 지급합니다.아이돌보미 자격을 갖춘 조부모에 한합니다.

<보다 촘촘한 돌봄 지원>

1.긴급돌봄 서비스 부담 완화

2024년도에 건당 4500원에서 2025년부터는 건당3000원.

2.양육공백 인정기준에 취업예정자(취업예정일 30일전부터 신청 가능)도 포함.

2024년 복직예정자에서 2025년도 취업·복직 예정자로 추가됩니다.

<아이돌보미의 근무환경 개선>

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

1.시간당 돌봄수당이 2024년도에는 11630에서 2025년도에는 12180으로 인상됩니다.

2.영아돌봄 추가수당이 2025년부터는 시간당 1500원으로 새로 생겼습니다.

 

아이돌보미서비스 신청은 

 

아이돌봄서비스-이용자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국민행복카드발급 및 예치금충전

www.idolbom.go.kr

  • 모바일앱: 아이돌봄서비스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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