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청년들의 취업 기회와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동시에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새롭게 개편되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청년들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고, 기업은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여 상생의 길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2025년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의 주요 내용과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https://blog.kakaocdn.net/dn/z1TNI/btsL7dewlFs/NQ3rvXOK1xyjvbedDKV5LK/img.jpg)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만 15세부터 34세 이하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기업에 최대 2년간 1,20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2. 2025년 주요 변경 사항
- 2025년부터는 기존 지원 방식에 청년 직접 지원 항목이 추가되어,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혜택이 주어집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 지원: 청년 1인당 연간 최대 720만 원을 지원하며, 2년간 고용 유지 시 총 1,2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청년 직접 지원: 청년에게 연간 240만 원씩 2년간 총 480만 원을 직접 지급하여 경제적 자립을 지원합니다.
유형1 | 유형2 | |
지원대상 |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기업-청년을 채용한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청년-해당 기업에 취업한 청년 |
지원요건 | 취업애로청년 신규채용 ▲ 실업기간4개월 이상 ▲고졸 등 | 기업-청년 신규채용 청년-해당 기업에서 신규채용 후 18개월 이상 재직 |
지원내용 | 신규채용 청년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최대 720만원) | 기업-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최대720만원) 청년-18개월 24개월 근속 시 각각 240만원/(최대480만원) |
참여방법 | 기업이 고용24에서 신청 *청년 채용 전 미리 사업신청 필요 | 기업-기업이 고용24에서 신청 *청년 채용 전 미리 사업신청 필요 청년-청년이 18개월 근속 다음날부터 고용24에서 신청 |
문의 | ▲사업장 소재지의 운영기관 ▲고용24에서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검색 ▲ 국번없이 1350 |
3. 지원 대상 및 조건
기업 조건
- 대상 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주가 해당됩니다.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등 특정 산업 분야의 경우 1인 이상 기업도 참여 가능합니다
청년 조건
- 연령: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 대상입니다.
- 취업애로 청년: 4개월 이상 실업 상태, 고졸 이하 학력자,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 1년 미만의 취업 준비생, 자영업 폐업 후 첫 취직하는 청년 등이 해당됩니다.
4. 지원 금액 및 지급 방식
기업 지원금: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을 지원하며, 근로자 월 임금의 8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됩니다. 최초 1년은 월 60만 원씩 12개월 지급하고, 2년 근속 시 480만 원을 일시 지급하여 총 1,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지원금: 해당 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는 18개월 이상 근속 시 총 480만 원을 직접 수령할 수 있습니다. 18개월 차에 240만 원, 24개월 차에 추가 240만 원이 지급됩니다.
5. 신청 방법
기업 신청 방법
- 조건: 청년 채용 전 미리 사업 신청 필요
- 방법: 고용 24 홈페이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의 운영 기관을 통해 신청합니다.
청년 신청 방법
- 조건:18개월 근속 다음 날부터 신청(청년이 직접 신청)
- 방법:고용 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6. 유의사항
- 고용 유지 기간: 6개월 미만 고용 시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6개월 이상 고용 후 퇴사한 경우에는 월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됩니다.
- 지원금 신청 기한: 채용일로부터 8개월 이내에 1차 지원금을 신청해야 하며, 이후 3개월 단위로 신청 가능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시 사업참여 신청 이전에 채용된 청년에 대해서는 지원받을 수 없나요?
A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기업의 참여신청 후 청년 채용이 원칙이나, 청년을 먼저 채용하였다면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참여 신청을 한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Q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중인데, 해당 직원에 대해 두루누리 사업을 통한 사회보험료 지원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요?
A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참여기업이 동일한 채용청년에 대해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두루누리 사업과 일자리안정자금은 청년의 신규채용을 전제하거나, 인건비에 대한 지원이 아니므로 도약장려금과 중복하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소비자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년들을 위한 희망,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1) | 2025.02.11 |
---|---|
친환경적이고 편리한 폐가전 무상수거 서비스 (1) | 2025.02.10 |
보험사별 암보험 분석과 최적의 선택 방법 (1) | 2025.02.08 |
자동차 렌트와 리스의 차이와 가격 알아보고 합리적인 선택하기 (4) | 2025.02.07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난방비 지원 정책 총정리 (9) | 2025.0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