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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요금 경감제도는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해당 대상자들은 월 최대 14만 8천 원까지 요금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 요금 경감제도
경감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 국가유공자: 1~3급 상이자
-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수급자
-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
- 다자녀가구: 만 18세 미만의 자녀 또는 손자녀가 3인 이상인 세대
신청 방법:
- 신청서 작성: 도시가스 요금 경감 신청서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작성합니다.
- 증빙서류 준비: 해당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예: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등)와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합니다.
- 제출: 작성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관할 주민센터나 해당 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에 제출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팩스나 우편으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 경감 대상자의 월 도시가스 사용 요금이 경감 금액보다 적은 경우, 기본 요금을 제외한 실제 사용 요금만큼만 경감됩니다.
- 이사, 자격 변동 등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관할 도시가스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도시가스 요금 경감제도를 통해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 캐시백 제도
도시가스 캐시백 제도는 주택 난방용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동절기(12월부터 3월까지) 동안 전년도 대비 사용량보다 3%* 이상 절약하면 절감량에 따라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30%한도, 10원단위 절사)
참여 대상:
- 주택 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를 사용하는 모든 가구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 취사용 요금제 사용자는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
1.신청 기간: 2024년 12월1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2,회원가입: K-가스캐시백 공식 웹사이트에서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3.고객식별번호 확인:회원가입 시 도시가스 고지서에 기재된 고객식별번호가 필요합니다.
4.계약자 정보 확인 :신청자와 도시가스 계약자 명의가 다를 경우에 계약자의 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캐시백 지급 기준:
- 전년도 같은 기간(2023년 12월~2024년 3월) 대비 사용량 절감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캐시백이 지급됩니다:절감률캐시백 지급 단가
3% 이상 ~ 10% 미만 50원/㎥ 10% 이상 ~ 20% 미만 100원/㎥ 20% 이상 ~ 30% 이하 200원/㎥
유의사항:
- 제외 대상: 전출·전입, 명의 변경 등으로 인해 절감 기간 및 비교 기간의 전체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캐시백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온도 보정계수 적용: 기온 상승에 따른 자연 감소를 고려하여 온도 보정계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절기 기온이 전년 대비 1°C 상승 시 5%p 자연 감소로 간주됩니다.
- 캐시백 지급 시기: 캐시백은 2025년 7월부터 8월 사이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도시가스 캐시백 제도를 통해 난방비 절감과 함께 에너지 절약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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