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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정보

최저임금,육아휴직급여 등 2025년부터 달라지는 것들

by 보물상자 2025.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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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대한민국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정책과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국민의 생활 편의 증진,

저출생 대응, 민생 안정, 안전 확보 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정책 변화를 분야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금융·재정·조세

    • 결혼세액공제 신설 및 자녀·손자녀 세액공제 확대: 혼인 시 부부에게 최대 100만 원의 세액공제가 신설되며, 자녀·손자녀(8~20세)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이 첫째 25만 원, 둘째 30만 원, 셋째 이후 4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 확대: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도약계좌의 정부기여금이 월 최대 3만 3천 원으로 늘어나며, 만기 시 최대 198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2025년 1월 중순부터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인하됩니다.

 


2. 교육·보육·가족

    •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2025년 1학기부터 학생들이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학점을 이수하는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됩니다.

 

    • 늘봄학교 지원 대상 확대: 초등학교 2학년까지 늘봄학교 지원 대상이 확대되어, 희망하는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은 매일 두 시간의 무료 맞춤형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7월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우선 양육비를 지급하고,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됩니다.

 


3. 보건·복지·고용

    • 육아휴직급여 인상 및 사후지급방식 폐지: 육아휴직급여가 월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되며, 사후지급방식이 폐지되어 일·가정 양립을 지원합니다.한부모나 중증장애아동을 둔 부모는 이런 조건 없이 1년 6개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나며, 사용 기준도 출산일 이후 90일에서 120일 이내로 변경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이 12세 이하로 확대됩니다.
    • 최저임금 인상
      → 2025년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10,150원으로 인상됨.
      → 월급 기준 주 40시간 근무 시 212만 원(세전) 수준.
    •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로 지정되는 경우 신용제재, 정부지원 제한, 공공입찰 불이익 등을 받게 됩니다. 체불임금을 미정산할 경우 출국금지될 수 있고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다시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산재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종류에 '자녀 양육비'가 신설됩니다. 신청 대상은 융자 대상자 중 13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산재 근로자며 1세대당 최대 1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모든 가임기 남녀에게 임신 전 건강관리도 지원:여성에게는 부인과 초음파·난소기능검사(AMH) 포함 검사에 최대 13만 원을, 남성에게는 정액검사 포함 최대 5만 원을 지원합니다.
    • 중장년에게 일경험을 쌓을 수 있게 하는 '중장년 경력 지원제: 자격취득 등으로 경력을 전환하고 경력 쌓기를 통해 재취업하고자 하는 사무직 등의 퇴직 중장년이 일경험을 희망하는 경우 1~3개월간 직무교육과 직무수행을 연계해 제공합니다. 참여자는 참여 수당으로 월 최대 1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C형간염 항체검사 도입: 2025년부터 국가건강검진에 C형간염 항체검사가 포함되며, 항체 양성자에게는 확진검사 비용을 전액 지원합니다.

 


4. 생활 편의 및 안전

    • 적립식 포인트 유효기간 연장 및 소멸 고지 강화: 소비자들이 적립한 포인트의 유효기간이 기존 1~3년에서 최대 5년으로 연장되며, 소멸 전에 사전 고지 절차가 강화됩니다.

 

    • 개인투자용 국채 5년물 발행 및 구매한도 확대: 3월부터 개인투자용 국채 5년물이 발행되며, 1인당 연간 구매한도가 2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예금자보호한도가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금융소비자의 예금 안전성이 강화됩니다.

 


5. 문화·체육·관광

    • 소상공인·영세기업 지원 강화: 피해 관광사업자 대상 500억 원 특별융자 시행, 스포츠 융자 대상 확대 등 소상공인과 영세기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됩니다.

 

    • 취약계층 문화복지 확대: 통합문화이용권이 13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스포츠강좌이용권이 10만 원에서 10.5만 원으로 인상되어 취약계층의 문화 접근성이 향상됩니다.

 

    • K-콘텐츠산업 혁신 성장 지원: 글로벌리그펀드 신설 등으로 K-콘텐츠 메가프로젝트 및 핵심 장르(게임, 영상, 웹툰 등)의 육성이 추진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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